“치매예방주사”… 농어촌 노인 홀린다
기사입력 2008-06-25 02:36
[서울신문]농어촌 지역의 의원급 병원에서 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치매예방주사가 실제로는 뇌혈액순환기능개선제로 밝혀졌다. 병·의원들은 보험적용시 2338원인 이 주사제를 최대 3만원까지 받고 있다.‘치매예방주사는 최근 농어촌 노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노인들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옆집 누구는 맞았는데, 나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의원급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병원과 중규모의 종합병원에서도 치매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안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치매예방주사라며 처방하고 있는 ‘타나민 주사제는 은행잎 추출 약품으로 치매예방이 아닌 말초혈관 확장, 뇌기능 개선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른바 ‘오프라벨, 즉 의약품의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허가사항 이외의 의약품 사용이기는 하지만 진료 의사가 경험상·소견상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가 원래 신경마비 등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에 이용되는 보톡스 시술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프라벨로 처방이 이루어지면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타나민 주사제는 보험적용시 2338원이다. 하지만 의사 재량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면 임의비급여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실제 시중 병·의원에서는 1회에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받고,1년에 10여차례 주사를 권하고 있다. 병·의원이 합법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의사재량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오프라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치매 치료제’가 ‘치매 예방약’으로 둔갑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6.25 12:06
[쿠키 건강] 농어촌 지역 병의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치매예방주사'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타나민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적응증에 따르면 '치매 예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나민 주사제를 생산하는 유유제약측도 '타나민 주사제'는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전세계적으로도 '치매 예방'을 하는 의약품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의 타나민은 알약 형태의 정제와 주사제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며 타나민 주사제는 △뇌혈액 순환장애 및 뇌영양장애(뇌혈관부전) △지적 및 경각능력 저하, 어지러움, 이명, 두통, 시력장애, 기억력감퇴, 불안, 우울감, 내이성난청, 혈관성·대사성 경부증상으로 인한 청각 및 언어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뇌기능장애 △동맥경화성혈관증, 괴저상태의 당뇨병성 혈관손상, PAOD(말초동맥 폐색질환 또는 간헐성 파행증) 폐색성 혈관내막염, 레이노드병과 기타 호르몬성 및 신경성 혈관장애, 혈관증, 혈관증으로 인한 영양장애 등과 같은 말초동맥순환장애 등의 증상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타나민 정은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증)의 치료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 증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타나민 주사제가 일부 병원에서 '치매 예방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 자체 효능에 '치매 예방'이라는 효과는 없으며 주로 치매 치료와 관련해 사용되고 있다"며 "치매 예방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치매 예방제로 남용됐을 때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응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효능을 벗어난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허가사항 이외의 의약품 사용은 진료 의사의 경험상·소견상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처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일명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의사들에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벨의 남용은 간질치료제가 비만약으로 둔갑하는 등 비급여 진료를 통한 병의원 수익 창출에 악용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치매예방 주사로 노인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타나민 주사는 오프라벨 명목으로 1회 최대 3만원이라는 가격에 접종되고 있으며 1회가 아닌 수회 접종을 이들 병원에서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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