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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내용입니다.

해피곰 2009. 2. 4. 16:41

시행일자 2009.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00-6460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1)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허가만으로 건설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2)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택지(법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ㆍ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서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1) 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법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택지비의 산정(법 제38조의2제2항)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1)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민간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공개(법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법 제46조의3제2항제5호 신설)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인 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2)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법 제58조)
1)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2)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차. 기금수탁자(법 제62조의2 신설,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2조제5항)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ㆍ구입ㆍ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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