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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해피곰 2009. 3. 1. 08:56

 

법령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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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64호 공포일자 2009.2.27
시행일자 2009.3.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 기술표준정책과 전화번호 02-509-7223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업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384호, 2009. 1. 30. 공포, 2009.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등 5개 승강기 주요 부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6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
│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
└────┴──────────────────────────┘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

별표 6에 제19호란부터 제23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9. 조속기           │ 시브직경별, 정격속도별 │
├───────────┼────────────┤
│ 20. 비상정지장치     │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
├───────────┼────────────┤
│ 21. 완충기           │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
├───────────┼────────────┤
│ 22.                  │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
│상승과속방지장치      │                        │
│용 브레이크           │                        │
├───────────┼────────────┤
│ 23. 승강장문잠금장치 │ 개폐방식별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
│45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90일)│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
│7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30일)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그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안전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로서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