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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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290호 | 공포일자 | 2009.2.3 |
시행일자 | 2009.2.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2100-6460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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