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행청처분에 대한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2)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 완화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1,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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