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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퇴직후 건보혜택 알고보니 ‘생색내기’

해피곰 2009. 2. 19. 17:46

직장가입자 퇴직후 건보혜택 알고보니 ‘생색내기’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

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

혔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일정기간동안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을 찾아 임의가입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당시의 건강보험료는 내야하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의 근거도 포함됐다.

감경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게 했으나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대상자 요건을 직장근무기간 2년에

서 1년으로 완화하고 장애종별 국가유공자에 6.18자유상이자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월9일까지 의견을 받

는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명훈 기자 admin@hkn24.com

2009년 02월 18일 (화) 09: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