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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자리에 전국대의원으로 참석한 나자신에 대해 무척 화도 나지만 동지란 미명아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노조 집행부와 여타 대의원 동지들에 대해서도 화가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하일라이트는 노조원 자격박탈건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육체적 고통에 산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노조 최일선의 전사에 대한 희생자구제 재심 찬반투표였다.
대의원대회장소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모든이들은 희생자 구제 해야한다고 하고 노조원 자격박탈은 규약과 규정 위반은 물론 우리 노조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헌데 어느 대의원이 희생자구제에 반대를 하고 노조원 자격박탈건에 대해 찬성을 했냔 말이다
난 정말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또다시 이런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끝장 토론을 전개해보자
난 그이유가 패배주의에 젖어서...싸워보지도 않고 투쟁이 싫어서....
집행부가 사정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
나아가 사보노조원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앞으로 또 어떤 꼴을 더봐야 할지....이대로 두고 보고있어야 할지...
현집행부 이전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집행부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한일은 고작 중식집회와 리본 패용!!!!!
누구 말마따나 우리는 더 당해야 한다고....
더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 한다고......
아래는 치욕스런 현장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용량이커서 이곳에 첨부 못하는 동영상이 더 좋았는데 아쉽네요...
★★★ 동영상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blog.daum.net/aumsoog/13398072
이 개같은 세상을(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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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결정 규약위반 관련 조항 참조>
제10조 (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 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1조 (권리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 경우에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우리 단협 위반> 제5조(균등처우) 공단은 노동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권리존중) 공단은 조합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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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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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금에 김동중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원거리전보자에 대해 해결한다고 사측과 합의한 부분이 있다
그때 그들은 이랬다 전집행부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겠다고 현장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동지들의 권익을 박탈해버렸다
결국 제가 지금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2005년 부당징계와 원거리전보에 대한 위자료소송 싸움에서 공단측 변호사가 내논 자료에 있었다
또다시 개별 노조원의 권리를 짓밟는 노조원 자격 박탈에 대해 김동중 집행부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왜????? 무엇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보노조 20년의 역사를 짓밟는단 말인가... |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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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대의 또 한면은 ... 이런 중차대한 안건이 당일 상정되었고, 상정된 안건 두개가 모두 중운위에서 부결되었으며,
부결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대대 시작부터 밤 10시 이전에 끝내자고...
아무리 대다수 대의원들이 일찍끝나길 원한다 해도 중대한 문제일 수록 시간에 구애 없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라고 1박2일을 준거 아닌가?
나도 처음에는 일상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으로 그래 열심히 해보겠다는 집행부의 손을 빨리 들어주고 빨리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고지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않고 있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에 대해 항변하는 많은 대의원들의 주장을 중간에 끊고, 말하자는 대의원의 숫자를 임의로 줄이는 의장의 행동은 앞으로 없길 바란다.
또한 내가 말하지 않는 다고해서...
그냥 빨리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맘만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도 앞으로 없길 바란다.
대의원의 신분은 현장에서 당신을 선출해준 조합원 모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뽑아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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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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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세월(박준) |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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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
어제 1,2급 전보가 났고 3월12일 3급 전보, 3월16일 4급이하 전보가 예정되있다고 합니다. 다급한 사측의 전보일정을 맞추어주기 위해 집행부가 규약위반은 물론 노동조합활동의 권리와 자유마저 포기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460명의 일반직 정원을 노인요양으로 옮겨 고용안정을 노린다던 박표균집행부의 실리를 가장한 조합원 기만술이 실제는 1460명의 일반직 정원을 감축시키고 살인적 노동을 불러왔듯이. |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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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산골 |
대의원 대회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조끼입은 동지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점 의식없는 행동들, 미워요, 미워!!!!! |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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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희생자구제"는 무엇이며 "조합원자격박탈"은 또 무엇입니까? 실명으로는 밝힐수 없더라도 사유를 좀 알았으면... |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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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바로 위와 아래에 김운용 동지가 쓴 글을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아참 동지가 있는 분회에 전국대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물어보는 김에 찬반의사도 같이... 특히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에 참여했는지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