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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근거 모호한 구상권행사 타당성 없다"

해피곰 2009. 3. 9. 10:53

건보공단 "근거 모호한 구상권행사 타당성 없다"

모든 3자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에 적용, 의협 주장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진에 대해 구상권을 남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제53조가 직접

적인 요양급여비용의 제한 및 보험자의 과도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가 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보도는 타당성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요양기관의

환수근거가 아니라는 것.

 

구상권에 의거해 의료사고로 인해 수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수진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진료의사 또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의

료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상까지 급

여를 할 경우 다수의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