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나도한마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해피곰 2009. 3. 14. 14:33

안녕하십니까?

분회장이자 지부 전국대의원 000 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공공노조에서 답변이 메일로 도착하였습니

창피하고,화도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노조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차원에서 질의하였고 조건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의 조합원 자격정지(실질적으로 사측과 합의한 문서는 상실임)와 관련된 결의처분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부장동지와 특히 안건에 찬성을 한 전국대의원 동지들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무효인 결의처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장인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사퇴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적인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에 대한 지부장동지와 대의원 동지들의 일괄 약속을 서명으로 동의 할 것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나아가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대대 의장인 지부장 동지의 공식적인 사과는 별도로 요구합니다.

 

위 조건이 우리노조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가의 여부에 따라 이후 공공노조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와 대대결의처분 무효에 대한 절차(노동위제출)및 규약위반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도 진행 할 것입니다.

 

위 요구는 앞으로 우리노조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 노조 회신 문건 - 첨부화일 참조

 

글쓴이   000 등록일   2009-03-04 조 회   10
안녕하십니까?
사보노조 소속으로 前 공공연맹 대충본부장을 지냈고, 현재 사보전국대의원과 충남 금산분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지럽고 힘든줄 압니다만..
공공노조(약칭)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특히 대기업노조들의 횡포와 그릇된 사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징수공단 관련해서도 사보노조 전체 동지들의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직내에서 별도로 찬반을 묻는다니까 여기선 생략하지만
연금노조원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뿐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아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요?

<사보대대 결정 내용>
사보 중운위에서 공단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노조원에 대해 자격을 일시정지하는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대대에 지부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였고, 대의원 투표결과 조합원 자격정지가 아닌 상실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의원으로 의장인 지부장 동지에게 분명히 규약위반이고 중운위에서 부결된,
문제가 심각한 안건 상정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결국 표로 몰아부쳐 버렸습니다.

이런일이 우리노조에서 발생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창피함을 떠나,
다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끔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지부 운영규정위반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풀어가겠지만,
공공노조 규약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대의원이 지적하였습에도 무시한 지부장의 행태가 더욱 기가막힙니다


한편으로 이런 지부장에 대해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대의원 동지들과 연서명으로 공공노조에 징계를 요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14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제9조 (상실)
조합원은 다음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10조 (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 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 권리는 규약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1조 (권리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 경우에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사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090313_사보질의답변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