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아래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12/17일(문서번호;서부사업소-6109 /문서제목 ; 저수조사용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사업본부 서부사업소로 부터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회신내용은 법보다 하위인 조례와 규정으로 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있어 다음주 동대표회의시 동대표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제 입장으로 추가적인 질의를 이곳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내용>
아래 법령내용 중 저수조를 거치지않고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저희아파트의 경우 138세대(7층1개동과 12층 1개동)인데 고가수조의 압력이 낮은 문제와 그로 인한 고가수조별 가압펌프 가동으로 인한 공동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부스터를 이용한 급수방법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후 공사업체를 공개입찰하여 부스터를 설치하였고
처음에는 직수압력이 낮아 가압을 해야 될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실제 직수 압력이 너무 높아 세대내 배관과 개별난방기의 고장및 누수 방지를 위하여 오히려 부스타를 이용하여 감압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하저수탱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꼭 청소를 해야되는지요?
옥상 고가수조는 소방용 1개만 남기고 폐쇄했습니다.
지하도 소방용만 남기조 그동안 사용한 저수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괞챦은지요
입주민에게 청소비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수고하세요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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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와 관련한 환경부 답변 내용입니다.>
ㅇ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1회/6월) 및 수질검사(1회/년)를 실시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저수조를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조작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기존 저수조의 인입 및 배출 배관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폐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밸브조작 등 단순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폐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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