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시방서
1. 공사명 및 소재지 : 00아파트 옥상(101/102동) 방수공사
대전 00 00동 00아파트
2. 공사 기간 : 2008 년 월 일 ˜ 2008 년 월 일( 일간)
3. 공사 범위 : 옥상 바닥, 파라펫 안쪽 및 돌출부, 환풍기덕트 주변, 물탱크 주변, 루 프 드레인 주변
4. 일반사항 : 1)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침한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중 6항의 작업방법중 바탕면은 전체가 아닌 들뜸부위 주변 1 미터 이내를 걷어내고 아래 작업방법에 의해 도포를 시행하고, 바닥외의 부분은 아래 작업방법에 의한다.
5. 재료
구 분 |
제 품 명 |
시공방법 |
색 상 |
규 격 |
크 랙 부 분 |
폴리우레탄 씰란트 |
헤라 |
KS 및 ISO인증제품 | |
구조체 주입용 |
발포우레탄 |
고압주입 |
KS 및 ISO인증제품 | |
수지몰탈 보수 |
몰탈 첨가제 |
혼합교반 |
KS 및 ISO인증제품 | |
하 도 |
프라이머 |
B. R. S |
투명 |
KS 및 ISO인증제품 |
중 도 |
반경질우레탄 탄성도막방수 |
RAKE, 헤라 |
지정색 |
KS 및 ISO인증제품 |
상 도 |
탑코우트 |
B. R. S |
지정색 |
KS 및 ISO인증제품 |
각 진 부 분 |
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
특수접착제 |
KS 및 ISO인증제품 |
6. 시공방법
1) 바탕처리
-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 분(실리콘 등)은 모두 걷어낸다.
-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 루프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 경우는 루프드레인을 철거한다.
-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보강작업
-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 게 미장 보강 작업한다.
- 철거한 루프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시공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전체 바닥 해당).
-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 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 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 작업, 프라이머 작업 등) 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한다.
-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 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 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 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박아준다.
- 수직면은 바닥에서 50㎝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 팅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면과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 바닥 습기 배출을 위하여 탈기구를 설치한다.
3) 주입보강
- 옥상바닥과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 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 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 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 구폐쇄)
4) 프라이머 작업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 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정도로 도포한다.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 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 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 하도 도장 후 3시간 ˜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 콘크리크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 프라이머를 바른 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 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 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 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 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 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 1차 중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1.8㎏/㎡)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 1차 도포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 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6) 누수균열 및 모서리 보강
- 반연질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후 누수 균열 및 모서리 부분은 화이바 글라 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7) 상도도장(탑코팅)
-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 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 두께로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 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8) 청소작업 및 마무리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9) 작업시 주의 사항
-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 공사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7.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하도(프라이머 작업) 도장 후.
2) 2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 상도 도장 후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4) 1회, 2회 검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실시하고, 3회 검사(준공검사)는 당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실시하며 2/3이상의 기명 날인한 후 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 출하여야 한다.
8. 이행보증 및 재하자 보수
1) 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
2) 금번 재하자로 인하여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시 시공자와 발 주자는 책임지고 보수를 실시한다.
3) 재하자 보수기간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9. 안전관리
1) 공사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시공중 실수로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고 시공자는 그에 대한 일 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 사항이 1차 경고 조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일체 처리한다.
10. 자재관리
1) 공사에 소요될 방수자재는 규격품으로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여부를 관리사무 소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지정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한다.
3) 공사도급업체는 방수재를 보관할 창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 한다.
4)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1)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중 에는 항시 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 록 하여 본 공사 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시공자는 공사계획 일정표를 발주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 준공계 제출시 공사 전.후 사진 100컷 이상 촬영,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008. . .
발주자 (주) 0000건설 대표이사 (인)
시공자 0000산업 대표 (인)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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