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보험의 통합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노무현정권이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을 확정한 후 거의 매년마다 온갖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온 것이다. 2008년 4월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존 별도 징수공단이 아닌 건강보험으로의 통합안이 긴급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4대보험 노동조합은 각 단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통합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노사정합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안 발표와 4대보험 노조의 휘둘리기가 시작되었다.
각 노조들은 자기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2+2, 1+3의 중구난방식 통합안을 상납하기에 바빴고 이마저도 정부의 안하무인격 밀어붙이기에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
드디어 2008년 8월 정부는 4대보험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전혀 없이 일방적인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으로의 통합안을 발표하였고 11월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혜훈의원의 "국세청안"과 심재철의원의 건강보험공단안"이 대립하며 박근혜조차 건보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2008년 12월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노사정합의없는 일방적 징수통합에 반대하며 공투본을 탈퇴하였으며 야당의 MB악법 저지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의 한나라당 85개 핵심법안에서 징수통합은 제외되었다.
이번 노사정합의서의 최대 쟁점은 각 공단의 정원에 대한 고용안정이었다.
이전 집행부부터 일관되고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정부의 고용 안정 약속이었으나 정부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말뿐인 서명조차 거부하며 고용보장은 "구두"로 보장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통합에 목을 매달고 있는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대립하며 통합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조차 만들어지지않은 상황이고 국민연금노조의 공투본 탈퇴로 노사정 합의라는 기본적인 틀조차 깨어졌으며 고용보장조차 서명하지 못하는 정부를 상대로 왜 우리 집행부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해 안달이란 말인가.
정부가 합의안을 만들려는 저의는 명약관화하다.
지리멸렬해진 통합안을 노조의 동의로 이끌어내 이것을 기화로 법률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가 안되는 통합안을 일부 세력이 우리 노조의 동의를 이용해 징수통합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기극인 것이다.
하지만 고층건물 짓겠다고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는 저 이명박정권이 우리의 고용보장을 해주리란 것을 믿겠다는 집행부는 과연 머리에 화염병이라도 맞은 것인가 아니면 광우병에 걸려 뇌가 구멍이라도 난 것이란 말인가?
4대보험은 전국민 모두가 대상이고 적용․징수․보상의 규모는 그 어떤 복지사업보다 비교가 안 될만큼 대국민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도 그 흔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 작업조차 없이 오직 "효율"이라는 잣대로 징수통합을 서두르는 정부, 여당이나 그런 정부 여당의 뒷꽁무니만 핥고 다니며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못해 혈안이 된 집행부는 작게는 조합원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고 크게는 이 땅의 수천만 사회보험 대상자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사정이 하나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민중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미래를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2년 사회보험 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공투본을 탈퇴하고 징수통합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고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안이다!
노동보험 현장활동가 모임 디딤돌
(http://cafe.daum.net/minjunojo)
2008년 5월 합의안과 2009. 1월 합의안 비교
조항 |
2008.5월 합의서안 |
2009.1월 합의서안 |
전문 |
정부와 공단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정부와 공단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항 |
사회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으로서 평생복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노․사․정은 사회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으로서 평생복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OECD)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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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정부는 징수통합 이후 2008. 5. 0 현재 3개 공단의 정원 19,780명(국민건강보험공단 11,370명, 국민연금공단 4,939명, 근로복지공단 3,471명)의 고용을 보장한다. |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하여 3개 공단의 정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 |
3항 |
통합 징수에 따라 전환배치될 각 공단별 인력 규모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되는 단위업무 수행인력 분석을 통하여 “노,사,정”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
징수 통합에 따라 전환 배치될 각 공단별 인력 규모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되는 단위업무 수행인력 분석을 통하여 “노․사․정”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
4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직원은 공단별, 직급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우선 수용한다. 단, 소요정원에 미달하거나 과다할 경우 “노,사,정”이 합의하여 재배치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직원은 공단별, 직급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우선 수용한다. 단, 소요 정원에 미달하거나 과다할 경우에 대비하여 “노․사․정” 이 재배치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
5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배치되는 인력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사,정”합의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이때 기존 공단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으로 본다. |
5.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의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으로 본다.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
6항 |
정부는 각 공단이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공단과 각 노동조합은 각 사회보험료의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6. 정부는 각 공단이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공단과 각 노동조합은 각 사회보험료의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7항 |
“노.사.정”은 통합징수로 절감되는 정원을 활용하여<별첨>의 새로운 서비스업무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각 공단이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7.“노․사․정”은 각 공단이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분석을 통해 징수통합 시 조정되는 정원 등을 활용하여 <별첨>의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 한다. |
8항 |
정부와 각 공단, 각 노동조합은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각 공단의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징수 시행 시까지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8. 정부와 각 공단, 각 노동조합은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보험 징수 통합 및 각 공단의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될 수 있도록 징수 통합 시행 시 까지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9항 |
“노.사.정”은 장기적인 4대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가칭)사회보험발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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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사회보험지부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사회보험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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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 강화 전담기구 신설
요양관리 현장 서비스강화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귀 촉진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
산재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보상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리개편
특수형태근로자 적용확대
소송수행업무의 신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질병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
<신규사업>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 강화
요양관리 현장 서비스 강화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귀 촉진
진료비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
산재심사위원회 및 질병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보상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리개편
특수형태 근로자 적용 확대
소송수행업무의 신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노동부가 위탁하는 고용보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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