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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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보건복지가족부령 | 공포번호 | 제97호 | 공포일자 | 2009.3.20 |
시행일자 | 2009.3.22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023-7811 |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개정이유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공포, 3.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각의 인력ㆍ시설ㆍ장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 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하되, 암검진기관은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및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검진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추가로 갖추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을 검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절차(제5조)
1)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검진기관 평가(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반평가를 공단에 위탁하고,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강검진기관은 공단을 거치거나 직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고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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