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새로 바뀐 법에 의거 모든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해피곰 2009. 3. 21. 15:21

법령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파일다운로드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현미경

사. 혈액학검사기기

아. 혈액화학분석기

자.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비고: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자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가. 대장내시경

나. 대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대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대장암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한다.

유방암

가. 일반검진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마. 보건소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방사선촬영실

유방촬영기기(Mammography unit)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자궁경부암

가. 일반검진기관

.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ㆍ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이어야 한다.

비고: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종합병원

나. 병원

다. 의원

라. 보건소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진찰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신장계 및 체중계

나.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다.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라. 발달선별검사 도구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ㆍ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검진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강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암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500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유방암

유방촬영기기

다. 방사선사 1명 이상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른다.

간접촬영방식(100㎜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대장암

분변 채취용 통

대장암 출장검진은 분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한다.

자궁경부암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