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저소득층 의료비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하고,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
명했다.
개정안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화를 담았다. 진료비(요양급
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 했다. 상한액을 초
과하는 본인부담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이 적용돼 결과
적으로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액 인하 효과가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는 연간소득에 따라 산정
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6개월→12개월)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업
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
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능력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구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적용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직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감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례별 구체적 타당
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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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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