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395호 | 공포일자 |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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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3.3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2-2023-825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 6개월간 120만원”을 “매 6개월간 60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원진료│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그 밖의 외래ㆍ입원 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그 밖의 외래진료│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래진료│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제3차의료급여기관 ├────┼───────────┨ ┃ │입원진료│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고, 2종수급권자가 보건소, 약국 등을 제외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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