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원 도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4월 국회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논의..진보진영 반발 움직임
진보진영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전에 돌입
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진보진
영이 다시 긴장의 끈을 쥐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진보진영은 이번에 논의되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내용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먼저 '의료채권발행에관란법률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병원이 자
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이런 정부 설명보다 설득력이 높다.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희망연대(아래 건강연대)는 의료채권발행은 수익성이 높은 대형병원들에게만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무한경쟁에 돌입한 의료시장에서 중소병원들은 문을 닫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병원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병원이 투자자에게 이윤을 나눠주기 위해 영리를 내기 위해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할 우려도
크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2일 국회 기자실을 찾아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두 가
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많이 받는 것
이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병원 노동자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정부여당에 맞서는 기나긴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 민중의소리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
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
과 의료기기 수입 완화 및 면제 및 내국인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가장 크
게 반발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외국의 우수병원을 유치해 외국환자를 끌어들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
로 지목되어 삭제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병원에 대한 특례와 규제완화 및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은 전국 일
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훼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두
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병원협회 등 국내병원들은 역차별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
황. 국내의료기관이 외국병원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국내 의료환경이 요동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는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게 작년 내내 확인된
국민의 여론이고 제주도에서도 이미 도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경제자유특별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예방한다는 목
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은 "
정부여당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비판한다.
이장우 공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사례는 없다"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도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여당이 위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추진할 경우 실
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정
부가 이를 뒷전으로 두고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해야 겠다고 말한다"면서 "의료민영화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진영과 손잡고 4월 국회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관련법 등과 관련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눈치다. 스스로 계획한 이번
4월 국회에서 저지할 법안의 리스트에도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은 없다.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기자 jjn@vop.co.kr
기사최종업데이트 : 2009-04-02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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