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414호 | 공포일자 |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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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4.6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740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64조의2 중 “법 제93조의2제1항”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1항 후단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
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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