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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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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지원금액 |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
사용기간 |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급여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출산 전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출산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퇴원 진료비용까지이며, 퇴원 후 산후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방법 |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출산 전 진료비 「고운맘 카드」종류 |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타 은행 계좌도 연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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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 |
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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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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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
공통 |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본인 신청 |
본인의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
재외국민 |
국내거소 신고증 |
대리인 신청 |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 |
본인 신청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후 - KB국민은행에서 본인과 카드발급 상담전화 - 카드발급(카드수령 시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 단, 임신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KB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없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인편배송 불가지역)은 임신부 본인이 KB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필요 |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이외 필요서류 -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 본인의 신분증 + 여권(단, 내국인은 여권 불필요) - 체크카드 발급 시 계좌가 없는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KB 방문신청: KB국민은행계좌, 우체국 방문신청: 우체국 계좌) - 신용카드 신규의 경우 소득확인서류(필요시) ※ 우체국은 현재 체크카드만 발급가능(신용카드 4월 예정) |
대리인 신청 |
본인의 신청절차와 동일 |
공단의 대리인 신청절차와 동일 단, 우체국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가능 시점인 4월경부터 대리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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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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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양기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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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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