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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의 모든것

해피곰 2009. 4. 9. 14:54

 

 

 

 

 

출산전 진료비사업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급여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출산 전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출산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퇴원 진료비용까지이며, 퇴원 후 산후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출산 전 진료비 「고운맘 카드」종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타 은행 계좌도 연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바로가기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
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상세 구비서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공통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본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대리인
신청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

본인
신청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후
- KB국민은행에서 본인과 카드발급 상담전화
- 카드발급(카드수령 시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 단, 임신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KB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없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인편배송 불가지역)은 임신부 본인이 KB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필요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이외 필요서류
-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 본인의 신분증 + 여권(단, 내국인은 여권 불필요)
- 체크카드 발급 시 계좌가 없는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KB 방문신청: KB국민은행계좌, 우체국 방문신청: 우체국 계좌)
- 신용카드 신규의 경우 소득확인서류(필요시)
※ 우체국은 현재 체크카드만 발급가능(신용카드 4월 예정)

 대리인
신청

  본인의 신청절차와 동일

  공단의 대리인 신청절차와 동일
단, 우체국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가능 시점인 4월경부터 대리신청 가능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지정요양기관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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