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질병정보 금융위 공유 재추진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 복지부·사회단체 “인권침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와 공공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실패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다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보류한 적이 있어 같은 시도가
세번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누수되는 보험금이 상당한 만큼 보험 사기
에 대한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질병 정보 요청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공공 의료보험의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
이 열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
건의료산업노조도 “지금도 보험 사기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의 질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신문 /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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