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파는 격"
보건노조,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
을 걸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벌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팔아먹는 ‘보험업법’을
폐기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
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08년에도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
보건노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강호
순 사건을 핑계로 슬그머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호순 사건을 언제까지 자기들
멋대로 우려먹을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한 공성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국민을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취급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이대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보험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인권
을 팔아먹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폐기에 앞
장 설 것을 주장했다.
이은빈 기자 (cucici@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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