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428호 | 공포일자 | 200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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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5.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의료제도과 | 전화번호 | 02-2023-7313 |
⊙대통령령 제21428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ㆍ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2호의 표 중 “연간 총수입금액”을 “연간 총수입액”으로, “1일 과징금액”을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 ┃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 │법 제92조제3│ ┃ ┃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 │항제1호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 │ │ ┃ ┃지 아니한 경우 │ │ ┃ ┃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70 ┃ ┃ 나. 조산사, 간호사 │ │50 ┃ ┃ 다.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 │20 ┃ ┃ │ │ ┃ ┃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법 제92조제3│ ┃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항제2호 │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 │ │50 ┃ ┃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 ┃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 │ │30 ┃ ┃니한 경우 │ │ ┃ ┃ │ │ ┃ ┃ 3. 의료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92조제1│ ┃ ┃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 │항제1호 │ ┃ ┃운영한 경우 │ │ ┃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 │300 ┃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 │ ┃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 │50 ┃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 │ ┃ ┃ │ │ ┃ ┃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 │법 제92조제1│ ┃ ┃을 위반한 경우 │항제2호 │ ┃ ┃ 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50 ┃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 │ │100 ┃ ┃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다.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 │ │100 ┃ ┃한 경우 │ │ ┃ ┃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 │ │30 ┃ ┃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 │ │100 ┃ ┃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 │ │ ┃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에 영 │ │50 ┃ ┃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ㆍ분실 등 │ │ ┃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 │ │ ┃ ┃ 5.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 │법 제92조제3│ ┃ ┃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항제3호 │ ┃ ┃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 │ │ ┃ ┃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 │ │ ┃ ┃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 ┃ ┃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 │ │ ┃ ┃ 6.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 │법 제92조제3│100 ┃ ┃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항제4호 │ ┃ ┃을 사용한 경우 │ │ ┃ ┃ │ │ ┃ ┃ 7.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 │법 제92조제3│100 ┃ ┃를 위반한 경우 │항제5호 │ ┃ ┃ │ │ ┃ ┃ 8.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2조제1│300 ┃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3호 │ ┃ ┃ │ │ ┃ ┃ 9. 의료법인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 │법 제92조제1│50 ┃ ┃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 ┃ ┃ │ │ ┃ ┃ 1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 │법 제92조제2│ ┃ ┃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 │항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 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200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 및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전에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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