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단 국세청이 낫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단중심 사회보험 징수통합안 '반대'
23일 법사위 전달...부과체계 다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와
국세청 산하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위원회(재정위)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을 논의한 결과, 건보공단으로 통합 일원화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
었다.
법사위원들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재정
위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목요일 제 4차 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둬야 한다는 소위 검토보고서를 첨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통합방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재정위에서 논의를 통해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법사위 자구심사
중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징수기관 통합방에 대해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혜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안을 제출해 공청회 등을 열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법사위에 재정위 의견
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각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부과체계가 상이함에 따른 업무 혼선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경우 자료를 즉시 활용하지 못하고, 오류 발생시 중
요한 개인자료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며 국세청 감사시스템을 통해 감독을 받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건보공단 인력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인력관리 문제, 건보 공단 인력과의 갈
등이 예상된다"며 "타 기관에서 통합된 인력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2009년 04월 25일 (금) 0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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