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보도자료

(성명) 공단 40%감축, 심평원 55%증원

해피곰 2009. 4. 28. 09:03

제약사의 로비창구에 약가관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심평원의 의약관리 역할과 기능으로 약가거품 제거는 불가능하다

    

○ 현금자동지급기. 2000년 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붙은 이름이다. 거두어들인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공단기능의 전부이다. 지급의 적정성여부도 알 길이 없다.


통합 10년이 되었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되어야 할 항목들은 오히려 심평원에 고착․확대되었다. 심평원은 이제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의 경제성평가, 보험적용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성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을 ‘발끝에서 머리카락까지’관리할 수 있는 모든 중추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통합공단은 수백개의 우물에서 길어 주던 것을 한 우물에서 퍼주는 것만 달라졌고, 심평원에 대한 공단의 ‘앵벌이 역할’은 심화되었다. 그 결과로, 2000년 통합시 1,158명이었던 심평원 인원이 1,700명으로 54%가 증원되었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1만5천명에서 8천6백명으로 40%의 인원이 감축되었다. 복지부의 분할정책과 경영진 무능의 결과이다.


요양급여와 관련된 가입자서비스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관리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탈 기관’이미지와 국민 불신은 벗어날 길이 없다. 보험재정의 관리 역할은 전무한 채, 재정부실 책임과 보험료 저항의 총알받이는 공단의 몫이다. 지출구조에 대한 통제기전 없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법12조‘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이다. 공단은 땀 흘려 만든 보험재정의 보호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다. 그 속의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의약계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평가위원회에 약값재평가(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를 맡겼으니 시행 3년이 되도록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었다. 보험재정을 책임진 공단의 주관 하에 본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10조원의 약제비에 낀 수조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속도와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약가를 바로 잡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 시행한 약값재평가를 친제약사 기관과 의약계의 로비창구에 맡긴 결과는, 감독부처에 휘둘리고 제약사 이익만 앞세워 약값인하 일정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한 것이었다. 총보험급여지출의 1/3인 10조원이 줄줄이 새나가고,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가로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 2006년 복지부는 신약 등 극히 일부품목의 약가에 대해서 심평원이 아닌 공단이 협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예정가를 85%로 낮추어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수조원의 약가거품 중 새로운 신약에만 제한된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


약가거품 제거의 핵심사업인 1만5천여개의 약값재평가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등을 포함한 제반약가관리 역할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의약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약가거품은 제거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약가관리기관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보험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구조와 국민의 불이익은 그만큼 커질 뿐이다. 


2009.4.27.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