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약가관리 맡겨, 국민혈세 1조원 날려!
건보공단 양대노조 “약제비 경제성평가 등 공단에 맡겨야” 주장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지연시켜 연 1조원의 약
제비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지연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제약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조는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재평가 완료로 평균 약값이 10% 이상 낮춰져 453억원
의 거품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작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올 4월과 내년 1월
로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의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
고 주장했다.
또한,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 3700여개 품목
(보험청구액 1조4천억원)도 약가재평가가 당초 예정이었던 작년에서 올해로 늦춰졌다는 것.
이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와 같이 10%만 약값거품을 빼도 보험청구액이 3조4천억원으로 이
들 약가 중 3400억원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 공단 양대노조의 설명이다.
양대노조는 “당뇨병약 등 나머지 6조원의 약가재평가도 1년 이상씩 늦춰져 그 기간만큼 약
값거품은 그대로 남는다”며 “고지혈증치료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조원의 약제비에서 1년
에 1조원의 약값거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거품규모는 연10%이상의 약제비 평균증가율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약값거품을 빼기 위해
2006년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노조는 “이처럼 약값거품이 걷히지 않는 데는 복지부가 약가관리업무를 보험자단체인 건보
공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심평원에 맡긴 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 양대노조는 “공단은 소수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
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추어 연간 180억원
을 절감했다”며 “뿐만 아니라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
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공단은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철저한 허구였던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만든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약이 긴급히 필
요한 환자가 최장 530일의 소요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제약사는 이중의 행정비용을 치러야
하는 불합리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제약사의 로비와 입김으로 수없이 지연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재평가와
순연된 1만4천여개의 약가재평가로 국민의 돈인 보험료 1조원이 매년 제약사로 새나가고 있
다”고 설명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지연과 관련해 복지부는 ‘인적 인프라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
만 양대노조는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과정에서 제약사의 로비로 낭비한 기간을 계산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노조는 “이 거짓주장은 친제약사적인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고 규정하며 “보험재정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는 심평원이 10조원의 약제비를 관리하는 구
조에서 약값거품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은 피할 수 없으며, 공단 노동자는 제약사를 위한 심
평원의 ‘앵벌이 노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는 “보험료 동결과 약가ㆍ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보험료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약가거품 제거를 위
한 약값재평가 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 또한 심평원이 될 수 없음
은 시범평가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양대노조는 ‘공단의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복지부의 업무분장내역을 전면 재조정해 경제
성평가 등 제반업무는 그 인력과 함께 공단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2009.05.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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