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 해마다 증가
2005년 947건에서 2008년 1883건으로 2배 늘어
5건 중 1건 미해결…449건 2009년 이월 처리
건보공단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와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
과, 건강보험 관련 이의 신청건수는 2005년 947건, 2006년 1189건, 2007년 1579건에 이어 지
난해 1883건(2007년 이월 243건 제외)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이의신청 건수는 2005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총 2126건(2007년 이월 243건 포함)의 처리대상 건수 가운데 78.9%(1677건)는 처리한 반
면 21%(449건)는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결정을 하지 못한 449건은
올해로 이월해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배경에 대해 가입자등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883건에 달하는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건이 1144건(61%)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
신청(313건, 16%)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351건(19%)
으로 전년에 비해 45건(11%)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2007년(68건)에 비해 10.3% 증가한 75건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결정한 1677건은 인용(일부 인용 포함) 138건(8.2%), 기각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기타 10건 등으로 파악됐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24건(25.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실질 인용률은 2007년 467건(31%)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실질 인용률이 25%를 넘어선 것에 대해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
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 감액 조정 및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8건의 인용건수 가운데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50%(69건)에
달했으며, 범죄행위·고의사고·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30%(4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신청건수가 급증했지만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는
50.6일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
활 여건 변화 등의 여파로 이의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
성 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의신청제도가 가입
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2009년 05월 12일 (화)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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