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상정하려는 안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가 임시총회에 부칠 '임금반납 노사합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약 45억원 조성에 지부 참여 △ 위 참여는 2009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 급 일부를 출연 △ 노조원 개별 동의는 1차 4급 근속승진 이후, 공동명의로 보관할 기금의 사용은 신규채용공고 및 2차 근속승진 가시화 이후 노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보험지부 조합원들은 질의서에서 △근로조건 저하에 관계된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임금반납 45억 실무합의안'이 공단 내부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과 관련없다는 선전이 공공운수연맹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임금에 관한 개별동의가 노사합의안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노조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운수연맹도 사안이 산별노조 지부에서 제기된 만큼 공공노조의 판단을 존중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