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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주요사항 안내

해피곰 2009. 6. 9. 11:52
 

건강검진기본법 주요사항 안내

- 2009. 3. 22. 시행 -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지정신청서 접수․확인은 공단, 지정 및 지정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 접수, 확인․검토(공단) ↔ 지정 결정 및 통보(시․군․구)

     ╺ 지정취소 결과통보(시․군․구→공단)

        ☞ 기관간 문서 송부는 전자문서 또는 팩스 이용(전산연계 예정)

   

[검진기관 지정신청 흐름도]

의료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접수

 

 

 

접수

 

 

 

 

 

 

 

 

 

 

 

 

 

 

 

 

 

검토(현장 방문)

 

 

검토

 

 

 

 

 

 

 

 

 

 

  ▼

 

 

 

 

결과통보(7일 이내)

검진기관지정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검토의견서

 

 

 

 

 

 

 

지정 여부 결정(3일 이내)

지정 결과 통보(공단)

∙검진기관지정서발급(검진기관)

 

 

 

 

 

 결과통보서 접수

∙전산입력 처리

 

 

 

 

 

 

 

 

 

 

 

 

통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시행령 제10조)

     ╺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 재 지정 불가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본부와 협의 후 시․군․구 통보

            →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시행초기 혼란 방지

     ╺ 검진기관의 자진취소요청은「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는 공단에 결과 통지(시행규칙 제6조)

  검진 인력 및 장비 요건 변경사항

     인력분야

     ╺ 간호(조무)사 : 종전에는 병원급 이상은 간호사만 인정했으나,

                      종별 구분 없이 간호조무사도 인정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사 :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이상일 경우에만 필수 요건

     ╺ 혈액(임상)검사장비 및 임상검사실 : 필수 … 전년도 요건과 동일

       ☞ 따라서, 2009.12.31까지는 임상검사 시설 및 임상검사 장비가 없는 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이 불가함

       ☞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의사 제외)가 해당 업무 수행 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가능 안내

        다만,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2010.1.1.부터 시행

     방사선분야

     ╺ 방사선사 :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이상일 경우에만 필수 요건

                   15인 미만인 경우와 장비공동이용 기관은 제외

     ╺ 방사선검사장비 및 촬영실 : 필수(단,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제외)

        ※ 장비공동이용 여부 확인 :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징구(특정 서식 없음)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현황표

 

 인력 장비 구분

미지정 기관

(기존 검진기관)

신규 지정 기관

(09.3.22 이후 신규지정기관)

  비고

임상병리분야

적용 기간

  ~ ‘10.3.21 이전

지정결정일 ~ ‘09.12.31

‘10.1.1~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이상

선택: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선택

(검체검사 위탁 관련복지부고시에 따름)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방사선분야

적용 기간

  ~ ‘10.3.21 이전

지정결정일 ~

방사선사

필수

필수: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이상

      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선택: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시설등의 공동이용의 경우

방사선촬영실

필수

선택: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시설등의 공동이용의 경우

방사선촬영기

필수

 

당연 구강검진기관 폐지,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설(시행규칙 제4조)

     치과병의원은 2010.3.21.까지는 당연 구강검진기관 …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 기존 신고제에 따른 일반검진기관도 2010년 3월 21일까지 검진기관 유지

     기존 치과병의원과 신설된 치과병의원(2009.3.22.이후)은 2010.3.21.이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면 지정일로부터 동법에 의한 구강검진 가능. 다만, 구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추후 지정접수 안내


검진기관 종류별 지정신청 가능 현황표

     

검진기관 구분

지정신청 가능 여부

사유(검진기관에 대한 안내사항)

  일반(암검진기관)

즉시 가능

-

  영유아검진기관

즉시 가능

  구강검진기관

추후 가능

교육이수 후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복지부에서 구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교육

 불가, 추후 교육일정 홍보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해당사항 협의중

생애전환기2차건강진단만 

실시하는 검진기관

불가

 단일검진기관 근거규정 삭제

※ 2010. 3.21.까지 기존 검진기관 유지


    

 ▣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검진의 종류

   일반검진(생애전환기2차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검진


  「건강진단등신고서(종전 ‘출장검진계획서’)」 접수 처리

     검진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출장검진계획서’ 제출 규정이 삭제됨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만 제출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등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 일체를 즉시 공단 관할지사에 FAX(전산연계 이전까지)로 송부


  검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시군구-공단 간 전산 연계 추진지정․지정취소, 출장검진기관 관리

     ╺ 공  단 : 지정기준 확인, 출장검진기관 현지확인

     ╺ 시군구 : 지정지정취소 결정 및 통보, 출장계획서 접수

      ☞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공단-시군구간 전산연계 추진

  ◇ 연계대상 업무 :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출장검진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 전자문서, 팩스 이용

 

◈ 공단홈페이지에

   관리프로그램 구축

 -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처리

 

시․군․구 (보건소)에

   관리프로그램 구현

시․군․구-공단간 정보연계

 

 

 

 

 

 

2009.3~2009.7

 

2009.8~

 

2009.11~

 

   ▷ 1단계 : 전자문서 송부는 「보건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현된

              시군구만 가능

   ▷ 3단계 : 시군구-공단 간 정보연계는 「보건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시․군․구(보건소)만 적용.

              미구축된 지자체는 2단계 방식으로 업무처리


     전산관리 요령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입력방법 변경

      ․ 지정신청서 관리 : ‘적용일’은 검진기관 지정결정일 입력

      ․ 건강진단등신고서 관리 : 신고서에 있는 항목만 입력

     ╺ ‘검진기관기본관리’ 프로그램 보완(개발 중)

      ․ 행정처분 관리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입력란

      ․ 구강검진 : 검진종류에 구강검진 추가

      ․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 공동이용 : 공동장비를 제공한 기관 등록

      ․ 검진시설 및 구강장비 : 시설유무 → 시설의 규모(m2), 장비 목록

      ․ 그 밖의 사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여부 추가

     ╺ 관리대장 개발(개발중)

      ․ 별지8.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관리대장

      ․ 별지9.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