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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피곰 2009. 5. 27. 20:02

 

 

 

  2009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실시근거

   암관리법 제11조의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암환자의 암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    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 적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  서 암 예방에서 치료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암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따라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율 제고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  인된 신규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  만원(최대 3년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  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 가입자 60,000원, 지역가입자 72,000원 이하인 폐암 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최대 3년간 지원)


  기관별 담당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발간

    ․암환자 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운영

  시ㆍ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시ㆍ군ㆍ구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도ㆍ감독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조정

  시ㆍ군ㆍ구(보건소)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ㆍ지원․관리

    ․보조금 예산 확보, 예산집행, 향후 소요액 파악 및 조정

    ․정보시스템의 예산과 사업실적 입력 및 활용

    ․암환자 치료․생활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암정  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과 연계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및 검진 결과 정보 제공

    ․암환자 환급금 내역 및 시·도, 시·군·구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및 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지원

  국립암센터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분석 등 사업전반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인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개인별 국가암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


  전년도에 검진을 미실시한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당해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을 사유로 공단 검진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하더라도 암조기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인정 범위

 ■ 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인 경우 동일 또는 타 검진기관에서 암조기검진 절차나 개별검진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다만, 위암의 경우 2008년도 암조기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2008.1.1. 이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중 수검자부터 적용

     (2007년 암검진 수검자 소급불가)

   - 다만, 간암ㆍ대장암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1년 이내로 제한

   - 보험료 기준은 암진단 당해 연도 1월 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암조기검진결과 암치료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진단서 등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암환자, 동일 암 재발환자, 전이된 암환자인 경우 지원 제외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시점 또는 검진안내문을 수령받지 못하여 검진대상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으로 개별 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안내문 누락 또는 미발송, 이사 후 거주지 미신고 등으로 인한 안내문 수령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

  ※ 암조기검진 시 검진항목에 따른 절차(요약)

구 분

1차검사

2차검사

3차검사

비 고

위  암

․위장조영촬영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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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유방단순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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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결장이중조영촬영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간  암

간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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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질환검사

(의료급여수급자)

자  궁

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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