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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사업개요
실시근거
암관리법 제11조의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암환자의 암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 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 적
╺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 서 암 예방에서 치료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암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 따라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율 제고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 인된 신규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 만원(최대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 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 가입자 60,000원, 지역가입자 72,000원 이하인 폐암 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최대 3년간 지원)
기관별 담당업무
╺ 보건복지가족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발간
․암환자 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운영
╺ 시ㆍ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시ㆍ군ㆍ구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도ㆍ감독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조정
╺ 시ㆍ군ㆍ구(보건소)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ㆍ지원․관리
․보조금 예산 확보, 예산집행, 향후 소요액 파악 및 조정
․정보시스템의 예산과 사업실적 입력 및 활용
․암환자 치료․생활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암정 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과 연계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및 검진 결과 정보 제공
․암환자 환급금 내역 및 시·도, 시·군·구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및 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지원
╺ 국립암센터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분석 등 사업전반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인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개인별 국가암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
╺ 전년도에 검진을 미실시한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당해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을 사유로 공단 검진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하더라도 암조기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인정 범위 ■ 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인 경우 동일 또는 타 검진기관에서 암조기검진 절차나 개별검진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다만, 위암의 경우 2008년도 암조기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2008.1.1. 이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중 수검자부터 적용 (2007년 암검진 수검자 소급불가) - 다만, 간암ㆍ대장암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1년 이내로 제한 - 보험료 기준은 암진단 당해 연도 1월 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시점 또는 검진안내문을 수령받지 못하여 검진대상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으로 개별 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안내문 누락 또는 미발송, 이사 후 거주지 미신고 등으로 인한 안내문 수령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 |
※ 암조기검진 시 검진항목에 따른 절차(요약)
구 분 |
1차검사 |
2차검사 |
3차검사 |
비 고 |
위 암 |
․위장조영촬영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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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유방단순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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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결장이중조영촬영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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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암 |
․간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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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질환검사 (의료급여수급자) |
자 궁 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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