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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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의 이해 |
공단 암검진과의 비교
구 분 |
공단 암검진 |
암조기검진사업 |
비 고 |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기준 제3조, 제4조 |
○암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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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일반검진대상자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 - 암종별 검진주기 규정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 중 당해 연도 선정기준 보험료 이하인 자 - 암종별 검진주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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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암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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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간염검사 실시(간암대상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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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공단부담 80%, 본인부담 20% |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국가부담 (기금 50%, 지자체 50%)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공단부담 80%, 국가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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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관 |
○공단 |
○국가(보건복지가족부) - 공단 위탁사업(암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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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과 구분하기 위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또는 약칭으로 “국가암”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대상자는 공단 암검진대상자인 동시에 국가암 대상자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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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
사업개요
사업근거
암관리법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8호)
목 적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암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도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로 직역변동 시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변경 불가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공단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기준 하위 50%
(지역가입자 72,000원, 직장가입자 60,000원 --- 2008.11월 보험료 기준)
※ 대상자 여부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http://ncs.ncc.re.kr)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 제공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별표1]
종 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비 고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간암, 대장암 검진주기는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1-2년 주기로 실시함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자 |
2년 |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 여자 |
2년 |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고위험군) |
6개월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대상자 선정절차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발췌ㆍ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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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ㆍ통보 - 암종별 검진주기 반영 - 간암/간염대상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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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행망주소지 연계 확정 및 확정자 통보 |
공단→암센터 |
암센터→공단 |
공단→암센터 |
╺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기준 하위 50%)
일반검진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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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암검진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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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대상자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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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및 암센타 통보 |
- 직역별 기준 (사무직/비사무직) |
- 암종별 연령 기준 반영 |
- 보험료기준 - 암종별 검진주기 |
- 행망주소지 연계 |
◈ 대상자 선정․확정 시 제외자 - 주민등록번호 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한 행망 주소지정보 부재자 - 대상자 선정 기준월의 보험료정보 부재자(선정기준월 자격변동자 중 전자격 보험료 부과자 포함)
◈ 추가등록 절차 - 위 사유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한 추가등록 |
검진비용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80%), 보건소(20%)
… 국가(기금)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씩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건소(100%)
… 국가(기금)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30세 이상 여성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되, 보험료 기준 하위 50% 대상자가 암으로 확진시 의료비지원대상이 됨 |
사업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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