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국가암 검진사업의 이해

해피곰 2009. 5. 27. 19:58

 

 

 

  암조기검진사업의 이해


 공단 암검진과의 비교

구 분

공단 암검진

암조기검진사업

비 고

실시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기준 제3조, 제4조

○암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

 

대상자

일반검진대상자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

  - 암종별 검진주기 규정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 중 당해    연도 선정기준 보험료 이하인 자

  - 암종별 검진주기 반영

 

실시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간염검사 실시(간암대상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부담

○공단부담 80%, 본인부담 20%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국가부담

   (기금 50%, 지자체 50%)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공단부담 80%, 국가부담 20%

 

실시주관 

○공단

○국가(보건복지가족부)

  - 공단 위탁사업(암관리법)

 


  암조기검진사업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과 구분하기 위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또는 약칭으로 “국가암”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대상자는 공단 암검진대상자인 동시에 국가암 대상자임

 

 

 

  2009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사업개요

  사업근거

   암관리법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8호)


  목 적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암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도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로 직역변동 시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변경 불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공단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기준  하위 50%

     (지역가입자 72,000, 직장가입자 60,000 --- 2008.11월 보험료 기준)

      대상자 여부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http://ncs.ncc.re.kr)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 제공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별표1]

종  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비    고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간암, 대장암 검진주기는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1-2년 주기로 실시함

유방암

40세 이상 여자

2년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자

2년

간  암

40세 이상 남녀(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대상자 선정절차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발췌ㆍ통보

대상자 결정ㆍ통보

- 암종별 검진주기 반영

- 간암/간염대상자 구분

대상자 행망주소지 연계 확정 및 확정자 통보

공단→암센터

암센터→공단

공단→암센터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기준 하위 50%)

일반검진

대상자 선정

공단 암검진

대상자 선정

국가암대상자 

선 정

대상자 확정 및 암센타 통보

- 직역별 기준

 (사무직/비사무직)

- 암종별 연령

  기준 반영

- 보험료기준

- 암종별 검진주기

- 행망주소지

  연계


 ◈ 대상자 선정․확정 시 제외자

   - 주민등록번호 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한 행망 주소지정보 부재자

   - 대상자 선정 기준월의 보험료정보 부재자(선정기준월 자격변동자 중       전자격 보험료 부과자 포함)

 

 ◈ 추가등록 절차

   - 위 사유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한 추가등록


  검진비용 부담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80%), 보건소(20%)

                      … 국가(기금)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씩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건소(100%)

                       … 국가(기금)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30세 이상 여성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되, 보험료 기준 하위 50% 대상자가 암으로 확진시 의료비지원대상이 됨

 사업추진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