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해피곰 2009. 6. 18. 11:01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

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

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해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을 추진하는 한편 기본급 반납, 대졸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등을 각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단체협약 등을 공시사항으로 추

가토록 지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같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사회의 공공성 문

제를 외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

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선진화 계획이 △ 공공기

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하향 조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의 방

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박탈은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침해 △ 단체교섭 거부와

단체협약 무력화는 단결권 등 근로 3권 위배 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화 계획'은 "평등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번 청구를 통해 현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위헌적 계

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해 그에 따라 책임을 요구하고, 법률적 대응과 함께

사회공공성 쟁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넷 /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2009년06월17일 18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