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출산전진료 확대,희귀성진료비 인하,대형병원 외래진료비인상 관련 건강보

해피곰 2009. 7. 1. 17: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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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584호 공포일자 2009.6.30
시행일자 2009.7.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산 전 진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의 확대(영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종전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을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한 이용권을 종전에는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3) 이와 같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영 별표 2 제1호나목)
    1)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함.
    3) 이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영 별표 2 제3호나목3) 신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공단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2) 이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5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5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
└──────────────────────────────────────┚


별표 2 제1호다목1) 단서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경우”를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중증환자로서”를 “중증환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을”을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를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