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해피곰 2009. 7. 7. 11:59

빠르면 2011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거쳐 8월안에 등급판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될 계획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은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되

지 않았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총 급여량도 늘어나게 된다. 서

울 서초구·광주 남구·경기 이천시·전북 익산시·제주 서귀포시 등 5개 지역에서 기존 활동보

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대로 장

애인에게 적용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활동

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을 신청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을 운영하고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해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해 요양인정 및 이의

신청 등 대상자 관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리운영 체계·판정기준·급여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제도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 거시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

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보

고하게 되며,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의협신문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