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건강한 관리' 절실하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국민건강의 버팀목이라 할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이대로 갈 경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도 과잉진료나 의료비 부당청구 등 건강
보험을 병들게 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이 보험재정이나 환자들
의 보호를 위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철저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최근 발생한 태동검사비 환불건의 경우 요양기관과 보험당국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02년 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출산 전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
는 태동검사는 분만과 관련된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고, 추가검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
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도 지워서는 안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도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분
만과 관련없이 여러차례 태동검사를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이 지난 3월 바뀌면서 옛 규정의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3월 이전에 2회 이상 태
동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사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지금까지 모두 8천
여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돼 이중 1천699건 1억1천900만원이 병원에서 최종 환불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불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태동검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주
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의 주장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왜 이러한 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치려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2회 이상의 태동검사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현상이 6년 이상
계속돼 왔을 터인데도 보험당국은 사실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기만 한다.
어제 요실금 수술 과다 청구건으로 의사 3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건강보험
의 또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개당 40만-50만원에
구입하고도 심평원에는 상한가인 55만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3천여 차례에 걸쳐 총 7억
여원의 건강보험금을 더 타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수술 재료 등의 실거래가 자진신고제를 실시중인데 허위로 신고해도 현재
로서는 의사와 판매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양심적인 신고를 바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등에 지고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 등의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아연해질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다. 그럼에도 요양기관들이 제출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
최근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가 2002년 19조1천만원
에서 2008년 35조원으로 늘었지만 진료비 삭감액수는 2천600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오
히려 줄었고 약제비 삭감액도 2005년 130억원에서 지난해는 1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이 외에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주
체는 건강보험 당국밖에 없다. 잘못된 규정은 현실에 맞게 바로 고치고, 정해진 규정은 이
행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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