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진 |
【2009 보장성강화 부분】
보 장 성 항 목 |
시행시기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보험료기준(년) : 하위50%(200), 중위30%(300), 상위20%(400) * 종전(6개월간) : 200만원 초과시 초과액(전액) 공단에서 지원 |
2009년 1월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 10%) |
2009년 7월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5%) |
2009년 12월 |
소아 치아 홈메우기 |
2009년 12월 |
한방물리요법 |
2009년 12월 |
MRI (뇌종양,뇌혈관질환→ 척추,관절질환포함) |
2010년 |
심장질환,뇌혈관질환(입원,외래본인부담 10%→5%) |
2010년 |
중증화상(입원,외래본인부담 20%,30%→ 5%) |
2010년 |
노인틀니 |
2012년 |
출산전진찰료 20만원지원(단계적 확대: 50만원까지) |
2012년까지 |
초음파검사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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