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대체

해피곰 2009. 8. 3. 22:04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대체

 

 

오늘(31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증 대신 본인·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도 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자격 확인으로 건강보

험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가입자 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처방·조제 받도록 했으며,

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 조직은행의 장이 설립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단, 인체조직 관련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며, 요양급여 대

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인체조직은 2010년1월31일까지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최연희 기자 admin@hk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