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공사 (DVR SYSTEM) |
정든아파트
목 차 | |
제1장. 일반시방서 |
제2장. 특기 시방서 |
1. 적용범위 2. 적용규칙 3. 계약상대자 조사사항 4. 납품 기한 5. 계약자의 책무 6. 현장대리인 7. 특허권 8. 교육훈련 9. 하자보증 10. 적용 표준 규격 11. 단위 12. 과실의 계약자 귀속 13. 제출자료 및 도면 14. 보고사항 15. 시험 및 검사 16. 포장 17. 운반 및 납품 |
1. 개요 2. 공사명 3. 공사 장소 4. 단지 개요 5. 공사 내용 6. 시공 방법 7. 제작 공통사항 8. 주요장비의 사양서 9. 공사기간 10. 준수 사항 11. 공사 계획 12. 자재 관리 13. 공사 관리
|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든아파트 cctv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든 아파트 (이하 갑)와 설비공사 계약자 (이하 을)을 간의 계약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구입및 제작품의 납품설치및 공사
나. 각종 도면, 기술도서 및 조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다. 각종 기자재의 독립및 연계 작도시험의 수행
라. 지정장소까지의 운반및 하차
마. 구성품의 조립 (분해 운반시)
바.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수행
2. 적용 규칙
한국공업표준규격
전기통신업,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내선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본 시방서
3. 계약상대자 조사사항
을 은 계약 전에 시방서 및 기타 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갑 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납품 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로하되 구체적인 납품기한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5. 계약자의 책무
5-1 계약자는 CCTV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설
비가 정상 상태에서 고장 및 파손이 없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5-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승인시 설계및 제작에 반영시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3.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갑 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계약자는 갑 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
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을 의 책임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5.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서 이 설비의 효율
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소모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납품하여야 한다.
5-6. CCTV 설비의 설계및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
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및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5-7. 계약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과의 수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을 의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8. 계약자는 공사 기간중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6. 현장대리인
6-1.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킨다.
7. 특허권
계약자는 만일의 경우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갑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을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8. 교육훈련
을 은 본 시설 운용요원에게 시스템 운용및 유지보수 기술 숙달을 위해서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후
갑 과 을의 협의에 하여야 한다.
가) 장비교육
○ 교육내용 : 각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
○ 교육일정 : 본 시설 시공 후 실시
나) 시스템 운용교육
○ 교육내용 : 전 시스템의 운용과 응급조치 요령등
○ 교육일정 : 준공검사 신청시 동시 실시
○ 장 소 : CCTV실을 포함한 시공장소
9. 하자보증
9-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후 24개월로 하여야 한다.
9-2. “을”은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
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9-3. 만일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또는 교체하
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9-4. 계약자는 하자보증 이후에라도 발견되는 시스템의 결함 및 고장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요장비 및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9-5.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의 안정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분기점검 등의 체크리스트와 방법
10. 적용 표준 규격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표준 규격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규격
및 형식 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우
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하고, 재료의 선정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1. 단위
본 시방서에 의해서 제작되는 설비의 제출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MKS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실의 계약자 귀속
12-1. 계약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시방서, 공정표, 도면중의 오류 및 탈락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2-2. 을 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는 을 이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13. 제출자료 및 도면
13-1. 계약자는 갑 의 시방에 맞는 도면, 자료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비
에 임하여야 한다.
13-2.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 제출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3. 시방서 및 기타 자료는 국문으로 하고, 도면에 표기되는 문구는 국문
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ymbo 등은 KS 규격으로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보고사항
14-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4-2. 진도보고
1) 예정공정표에 의한 제작공정을 매월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
2) 당초 계획보다 현저하게 지연될 시는 지연사유와 대책보고
14-3. 중단보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시 중단보고
14-4. 준공보고
15. 시험 및 검사
15-1. 기자재 설치 전 검수
을 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구입하였을 시 제작 공장 또는 보관장소에서 성능
및 외관구조 등에 대해 감독관의 사전 검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빈은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를 첨부하고 검수관으로
부터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5-2. 성능 시험
설치 완료 후 을 의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갑 의 감독
관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3. 준공 검사
성능시험 완료 후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감독관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16. 포장
16-1. 계약자는 기기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6-2.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등으로 각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
에 시방서, 항목번호, 명칭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 외 예비 품은 장기보관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7. 운반 및 납품
17-1. 을 은 시스템의 모든 기자재(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를 최상
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17-2. 모든 제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개 요
본 공사는 정든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및 공동현관, 승강기와 정.후문, 외각에 감시카메
라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전기공사 사업법, 전기통신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한국산업 안전규칙 등의 관계 법규 및 고시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이 시방서 등에 의도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여, 강. 절도사건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기타 이용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2. 공 사 명 : 정든아파트 CCTV 설치공사
3. 공 사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24-4번지
4. 단 지 개 요 : 2개동 138세대
5. 공 사 내 역
1) 공사내역 : 카메라 16대, DVR 1대, 모니터 1개 (2개)
① 각동 현관 입구 - 7대
② 지하주차장 - 7대
③ 정문 - 1대
④ 놀이터 - 1대
6. 시 공 방 법
협 의 : 카메라의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은 당 아파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1) 관리실에 DVR을 이용하여 16대의 카메라의 영상을 모리터링 하며 경비실과 연동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조도및 가시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장비의 사양 이상의 저조도 고감도 color camera와 렌즈를 선정하여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camera 설치 높이및 위치를 배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재
- 동축케이블 : 5CHFBT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전원케이블 : VCTF 2.5mm*2c(KS품)이상 사용한다.
- 배 관 : 지하주차장, 현관입구는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노출 부분에
STEEL배관 및 후렉시블 배관으로 설치한다.
- 모든 배관구멍은 코아처리를 하며 차후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CCTV 시설 주요 장비의 사양 | |||||
품 명 |
설치장소 |
수량 |
사 양 |
제조사 |
비 고 |
1. DVR |
관리사무소 |
1 |
16CH, 최대 480ips영상녹화, 녹화속도 480ips, HDD 500gb이상 |
삼성테크원 삼성전자 충 택 1 |
|
2. 돔형카메라 |
현관입구 |
7 |
촬상소자 1/3″ super had colaor CCD 0.002Lux |
〃 |
|
3. 사각카메라 |
지하주차장 |
7 |
41만화소 0.002 lux |
〃 |
|
정문 경비초소 |
1 |
41만화소 0.002 Lux |
〃 | ||
놀이터 |
1 |
41만화소 0.002 Lux |
〃 | ||
4.모니터 |
경비실 |
1 |
20″이상 LCD |
〃 |
|
5. 렌즈 |
현관입구 |
7 |
1/3″ 초점거리 5~50mm |
〃 |
|
6. 하우징 |
9 |
알루미늄재질 |
|||
7. 브라켓 |
7 |
천장 가변형 |
|||
8. 동축케이블 |
5C-HFBT |
||||
9. 전원케이블 |
VCTF2.5mm |
||||
10. 기타 |
KS품 또는 동등한 품질 이상의 것으로 모든 기능및 성능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등 사용 | ||||
공사규모 |
카메라 16대 / DVR 1대 |
8. 제작 공통 사항
1) 모든 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편리해야 하며, 견고하고 내구력이 강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외관이 미려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진 제품이어야 하며 장시간 사용에도 표면이 변색되거나 칠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각종 기기 취부 Bracket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및 디자인은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있는 제작품에 대하여 제작 전 해당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1)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공사 중 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사를 계약기간 내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된 매 1일에 지체 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2/1000을 제공한다.
3) 계약 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공사변경 내용은 제외한다.
10.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당 아파트 발주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2) 도급자는 본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 성실히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한국공업표준규격, 정보통신부 제정 정보통신 관계 법규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설치 후에는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11. 공사계획
1) 시고업체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계약내용과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 개시일부터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기자재를 공사현장으로 반입 시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한다.
12. 자재관리
1) 자재는 내역서에 명기한 규격품(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을 경우 당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중 발생한 모든 폐자재(쓰레기포함)는 당 아파트 내에 적치되지 않도록 일정주기에 따라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외부로 반출 토록 한다.
13. 공사관리
1) 시공업체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 책임이 있으며 작업시 입주민의 재산또는 소유물을 훼손, 파손 하였을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당,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물 등 일체의 자산에 대해서도 파소, 손상을 시켰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은 시공업체가 지며 감독관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감독관이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경우 시공업체에서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는 즉시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 시공된 부분과 공사이앵보증금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모든 시설의 진행사항을 공정 단계별로 촬영하고 각 시설별로 사진첩을 구분 제작
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행복한 아파트 > 관리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C C T V 설치(교체) 주민동의서 (0) | 2009.06.20 |
---|---|
cctv업체별 공개입찰 견적 내역(요약분) (0) | 2009.06.20 |
cctv 공사계약서(실예) (0) | 2009.06.20 |
감 사 요 령 (0) | 2009.03.20 |
실외기 시방서 (0) | 2009.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