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도 급 계 약 서 |
공 사 계 약 서
1. 공 사 명 : 00아파트 CCTV설치공사
2. 규 격 및 수 량 : 견적서첨부.
3. 장 소 : 아파트 단지내.
4.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사십오만 원정(₩10,450,000)-VAT포함
5. 공 사 기 간 : 2007 년 12 월 03 일 ~ 2007 년 12 월 15 일
6. 지 불 조 건 : 3개월 분할지급
계 약 금 : 일금 삼백오십만(\3,500,000)원정을 계약후 3 일 이내에 “갑”이 “을”에게지불한다.
잔 금 : 일금 육백구십오만(\6,950,000)원정을 공사완료후 08년 01월 07 일에 50%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08년 02 월 05 일 까지 “갑”이“을”에게현금 지불한다.
7. 하자 보증 기간 : 준공일로부터 2 년
8. 하자 보증 금율 : 계약금액의 10 %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7 년 11 월 30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00000
상 호 : 0000
대 표 자 : 0000 (인)
공 사 계 약 조 건
제 1 조 (총칙)
“00 아파트관리사무소”를“갑”이라 칭하고“(주)00000”를 “을”이라 칭하여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 (공사자)
1. “을”은 이 계약의 조건과 설계도서(시방서, 납품내역서 등을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한다.
2.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공사를 한다.
제 3 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 조 (이행보증)
1.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을”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갑”에게 납입하여 계약 담보 기간동
안 예치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될 경우에는 “갑”
은 “을”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전항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 5 조 (이행지체)
1. “을”은 계약서에 정한 공사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
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공사 기한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아니하거나 제작 공정으로
볼 때 기일내 공사가 불가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②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인정
될 경우
2.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
키로 한다.
3. “갑”은 제 1 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배상 . 청구
한다.
제 7 조 (하자의 담보)
1.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증금”
이라 한다.)을 공사 완료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납품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한국정보통신 공제조합의 보증서
② 보증보험증권
③ 은행의 지급 보증서
2. “을”은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3. “을”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무 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의무 이행 요구를 받
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8 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 등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사업장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한다.
제 9 조 (안전관리)
1. “을”은 공사시 현장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재해발생시에는 “을”은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현장에서 공사업무중 “을”의 종업원등 투입인원에게 화재예방,안전수칙,위험예방,
금연 및 기타 지시사항을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을”의 종업원이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제반 장비 및 보호구를 지참시킬 책임이 있
다.
제 10 조 (불가항력)
1. “을”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지연이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을” 및 “을”의 종업원의 태업은 불가
항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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