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문 요약자료
△ 발표1 : 경제위기국면에서 사회권 보호를 위한 인권기준
고메스 사회권규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하에서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국제 인권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메스 부위원장은 2008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세계는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겪으면서 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외와 실업, 가난과 기근의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메스 부위원장은 1990년의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반논평2를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해당 사회 구성원이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메스 부위원장은 사회권규약 제9조가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국 내 거주하는 전통적 취약집단, 이주외국인, 고용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메스 부위원장은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1)의 최대가용자원의 분배(allocation of maximum available resources)에 대한 검토 시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당사국은 규약의 권리를 가장 최소로 제약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모든 단계에 있어 빈곤상황의 개인과 가족들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최고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심각한 자원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경제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상대적 저비용의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구성원 및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2)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발표2 :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 점검
남기철 교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정망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빈곤심화와 사회적 배제, 취약집단에 대한 배제의 가속화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점검하였습니다.
남기철 교수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규모가 약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절대빈곤인구는 585만 명으로 전인구의 11.9%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혜자는 175만 명으로 빈곤인구 전체의 29.9%에 불과하며, 나머지 70.1%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기철 교수는 경제위기로 심화된 우리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편주의적 성격의 사회보장 기제 강화, 공공부조로서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새로운 욕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이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편성, 차상위계층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는 탈 배제의 프로그램 보완, 전달체계의 보강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발표3 : 사회권 관련 예산 분석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권 예산의 전체적 추이와 현황,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된 예산의 변화, 한국의 사회권 관련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근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권 관련 예산이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국가자원의 배분에서나 예산의 배분에서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소득수준과 제도의 성숙도, 그리고 복지철학을 고려한 국제비교에서 보면 복지 선진국에 비해 사회권 보장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근춘 연구위원은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사회권 예산의 변화를 통해서는 빈곤과 관련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파악하면서 앞으로 사회권 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재원을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사각지대의 해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발표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량 변동과 노동권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2009년의 기간에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그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친기업적 탈규제정책기조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또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정규직 대비 임금불평등과 여타 고용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는 그리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절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인격적인 존엄성을 존중-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양극화의 현실이 더 이상 방치-악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쇄신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현존하는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전향적 개혁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사회의 연대적 실천이 보다 강건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발표5 : 여성의 사회권
이주희 교수는 여성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여성근로자들은 경제위기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로 인해 그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고 하면서 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은데, 특히 저학력, 고령 여성의 경우 가장 남녀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도나 단체교섭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여성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화하고 지적하면서 여성은 30대 이후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5,60대의 경우 80~90%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2008년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의 과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36.7%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주희 교수는 여성의 사회권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건설부문과 같이 남성지배적 영역을 넘어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보육과 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일자리 창출 확대, 최저임금 증가 방안 고려 및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까지 사회보험 제공 방안 마련, 비정규직 사용제한 연장 시도 중지 및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추가,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여성의 지위 고착화키는 법과 제도 개선, 점차 진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 정책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표6 : 아동의 사회권 이은주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인구 중에서 적어도 60만명은 절대빈곤에 처해 있으며 13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상대적 빈곤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취약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예산이 1,741억원인 반면에 노인복지예산이 3조 1천 258억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의 17.9배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인구비율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 대한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아동 수가 백만명 이상이지만 빈곤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제공받는 아동들은 만명 이하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수도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09. 7월부터 지급하게 될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수는 11만명으로 80%이상의 아동들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가 약 27만명으로 절대빈곤층에 놓여 있는 아동 60만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교수는 아동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권은 단순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아동들이 경제적 결핍으로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빈곤아동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발표7 :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장기 체류자들은 숙련공들이어서 작업 숙련도가 높아서 고용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한국말과 문화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도착한 후배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연착륙’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장기 체류자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업주나 한국 전체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경태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야할 제도 개선으로 △고용허가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입국브로커 근절시키고 입국비용을 대폭 낮춰야 하고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으며 사회보장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노동허가제의 수용을 검토해야 하고 △내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의 원칙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미등록 숙련노동자에 대한 영주 노동권 부여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상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할 의무의 평가에 관한 성명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