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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임금착취, 정부는 "나몰라라"

해피곰 2009. 8. 11. 15:31

요양보호사 임금착취, 정부는 "나몰라라"

애매한 '수가'내 인건비 비율기준, 해당기관 개선방안 없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해 본격화 되면서 민간재가센터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

지만 애매모호한 규정때문에 노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노인 재가서비스센터는 총 9997곳으로 경기지역

1983곳, 서울지역 1396곳으로 가장 많았다.

 

'실버사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재가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1년 남짓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착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담당하는 수급자 한 명당 요양기관이 받는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인데 저는 보험료

제외 약 4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편법으로 임금을 착취해서 화가 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 더 많은 화가 난다"

 

"장기요양기관은 하는 일 없이 절반이 넘는 상당액을 반강제로 편취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

한 제도는 즉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일은 죽도록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가지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이에 대해 수성재가방문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이나 월급개념이 정해지

지 않아 지역마다 급여가 천차만별"이라며 "똑같이 일을 해도 수급자가 적은 센터에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센터 운영의 적자현상때문에 돈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에는 운영지원비와 인권비가 포함돼 있지만 이에 대한 비율 기준

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재가센터에서 정하는대로 임금책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가 대비 운영지원비의 비율을 높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그 만큼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센터들이 유지관리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율 기준이 따

로 정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인건비 보다 유지관리비를 자체적으로 더 높게 책정해 피해

가 생긴 것 같다"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사기 저하로 봉사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엔 수급

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가센터가 영리단체로 운영되며 모든 센터들의 기준을 맞춰 임금관련법

을 개정·적용 시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문제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문제는 '수

가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가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는 재가센터와 근로자(노인요양보호사)간의 문제라고 판단돼 해당 센터에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도 개선이나 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운영실 관계자는 "재가센터들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편법을

사용한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임금 착취 등의 피해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이런 현상들

은 1년 남짓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