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쌍용차 수사 공정성과 정당성 잃었다
경찰이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 등 4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쌍용차 노조
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법을 위반했
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조처에는 지나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경찰 조처는 누가 봐도 노조 와해를 겨냥한 듯하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 대부분을 구속 대
상으로 분류했다. 실제 잘못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야 하겠지만, 노조라면 일단 잡아넣
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의심된다.
자진해산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약속에도 어긋난다. 손해배상에서도, 추가
소송과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준비중이라고 한다. 회사 쪽도 노
조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마당에 되레 경찰이 상처를 덧내려 덤비는 꼴이다.
손해배상 요구액도 부상자 치료비와 장비 피해의 10배 이상이니, 실제 피해의 보전보다는
노조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린 모양새다. 이쯤 되면 쌍용차 노조를 고사시키고, 다른 노조
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해야 할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이 회사 쪽 폭력은 눈감거나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농성 노조원들과
달리, 회사 쪽 용역과 직원들은 새총으로 돌·너트 따위를 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사적 폭력을 용인해 공권력 붕괴를 자초한 것이
기도 하다.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경찰 자신의 공권력 남용은 더 중대하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노조원을 방패로 마
구 찍는 등 분풀이로 보일 만한 폭력을 저질렀다. 인질범·테러범들에게나 사용하도록 돼 있
는 살상용 진압무기도 서슴없이 들이댔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최소한의 방어적 성격에 그치도록 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 내부 규정
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식수·전기·의료진 차단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런 잘못을 내버려 둔 채 노조 쪽만 처벌하겠다고 덤빈다면 경찰 수사의 공정
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한겨레 / 기사등록 : 2009-08-09 오후 0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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