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贊反 논쟁 재점화
제주도-시민단체 대립각…의료산업 육성 vs 공공성 훼손
제주지역 의료특구 2곳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단체들은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서귀포시 도흥동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인근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를
‘제주의료특구’로 지정,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면적 147만7000㎡의 헬스케어타
운과 면적 238만7000㎡의 제2관광단지를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에는 총 1조5753억원(공공
2천655억 원, 민간 1조3천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특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따라 이들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해 투자개방형병원의 설립을 허
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을 받은 관광분야 3개 법률을 바탕으로 지난달 14일 '제주특
별자치도 관광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행정부서와 도민, 업계를 대
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의 조례에서는 관광단지에만 특별법에 따른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주
도는 제주의 핵심 산업인 교육, 의료산업을 육성하기위해 현재 추진 중인 '헬스케어타운' 이
외에 도내 5개 관광단지와 17개 관광지에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이 원안대로 받아들여져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제주도 전지역에 국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박형근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드디어 도
전역에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안의 처리가 국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인천을 비롯한 광양, 부산, 대구, 군산, 새만금, 당진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
한국은 공공병원이 10%도 안돼 의료비 폭등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의료 공공성이 자리잡지
않은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이나 의료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 그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이익배분을 하기 위해 과잉진료는 물론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더 많
이 창출하려 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비급여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들 수밖에 없으며, 민간의료보
험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이 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기여했던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
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의료민영화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헬스코리아뉴스 / 정상미 기자 top@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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