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정든아파트 관리규약 제6조(규약등의 준수의무)
○ 정든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2. 위와 관련 금년 6월경 입주민 70%의 동의로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관련 서류징구를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8월31일 기준 73%(101세대)가 접수 되어 접수된 세대를 중심으로 서류를 선임한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금번 하자소송은 공용부분만이 아닌 개별세대 오시공,미시공 부분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소금액에서 개별세대 배분시 제외됨을 수차에 걸쳐 공지하였습니다.
4.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개별주택과 달리 입주민이 지켜야할 관리규약에 의거 소송관련 서류를 9월 15일까지(최종) 관리사무소(또는 경비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세대별로 기배부한 제출 서류를 분실한 세대는 관리사무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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