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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아파트 2009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해피곰 2009. 9. 23. 18:24

정든아파트 2009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09 년 9월 19일 11시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1 명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채택(부의) 안건】

○ 1호 안건 : 하자소송 진행상황 보고 건

○ 2호 안건 : 지하주차장 공사완료 보고 건

○ 3호 안건 : 외부 회계감사 실시 건

○ 4호 안건 : 노인회 조직의 건

○ 기타안건

【회의내용및 결정사항】

○ 1호안건 ; 하자소송 진행상황 보고 건

- 하자보수 소송진행과 관련한 입주자의 관련서류는 9월 15일 현재 115세대(83%) 접 수 마감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인계하였으며 추후 진행과정은 대표회의 시 보고할 예정임.

○ 2호안건 ; 지하주차장 공사완료 보고 건

- 지하주차장의 에폭시 바닥공사가 지난 8월24일-9월10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비교적 잘 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잘 이루 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3호안건 ; 외부회계감사 실시의 건

- 외부 회계감사는 지출예상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10월 31일 기준하여 11월중 내 부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문제점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회의시부터 매월 결산 총괄표를 회의자료에 첨 부하도록 결정함.

〈여백부족시 뒷면에 계속〉

【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총무가 낭독하여 확인하고

참석대표가 아래에 서명 날인하다.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정든아파트 2009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09 년 9월 19일 11시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1 명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회의내용 및 결정사항】

○ 4호안건; 노인회 조직의 건

- 현재 우리아파트의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이나 그 외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회 조직을 검토하였으나 65세이상 노인 20 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하여 다음으로 추후 다시 논의 하기로 결정함.

○ 기타안건

- 각 라인대표를 비롯한 부녀회, 관리소직원의 단합대회 겸 나들이 계획을 하였 으나 지출비용등을 고려하여 관례대로 명절선물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 퇴직충당금 전환건

현재 양돈농협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충당금은 현대해상에서 판매되 는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중 발생되는 사고 보장★

1)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애시 1,000만원

2) 사망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2,000만원

3) 상해입원시 입원비 1일 1만원(180일)

★가입조건★

1) 연 4%의 연복리 확정금리 적용

2) 중간퇴직자 발생시 연 12회 중도인출 가능

3) 최소 10년 이상 예치시 원금손실 없음.

4) 피보험자 증가 감소나 교체 가능함.

【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총무가 낭독하여 확인하고

참석대표가 아래에 서명 날인하다.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