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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 급증

해피곰 2009. 9. 7. 09:56

건강검진 부당청구 급증

올 5월 현재 적발기관 작년 전체 건수 넘어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필요

 

 

매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건수가 2008

년 571개 기관(9만386건)으로 건수 기준 5.4배가 급증했다.

 

올해 5월 현재까지도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돼 적발 기관 건수로는 이미 지난해 실

적을 넘어섰다.

 

이는 특히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6409곳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

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적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25개 적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율을 넘었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구분된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관리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민이 2년에 한번은 건

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검진 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