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자료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피곰 2009. 10. 27. 13:53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파일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136호 공포일자 2009.10.22
시행일자 2009.10.22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257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절차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