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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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보건복지가족부령 | 공포번호 | 제136호 | 공포일자 | 2009.10.22 |
시행일자 | 2009.10.22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2-2023-8257 |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절차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