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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해피곰 2009. 11. 9. 13:27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

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의 ‘현지 확인심사 등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현지 확인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만1164

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

정이다.

 

이번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

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청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번 현지 확인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올바른 수급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불법·부

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