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健保-장기요양보험 효율적 연계 필요'

해피곰 2009. 11. 9. 13:33

'健保-장기요양보험 효율적 연계 필요'

두 영역간 중복 '비효율성'-제도간 공통영역 '모호'

공단 주최 세미나서 김진수 연세대 교수 밝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두 영역간에 공통부분이 크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

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운영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며 양 제도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4대 사회보험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국제적으로도

장기요양에 대한 대응을 사회보험 도입이라는 발전방향으로 확고히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제도의 효율적 연계가 되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성급한 정책 결

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에서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연계방

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의 예방이 질병예방과 의료재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 두 영역간에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강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그는 두 제도를 공통영역과 통합사업, 연계사업 등 3분야로 구분해 마찰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공통영역으로 △개념의 명확성(두 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인정) △적용의 유연성(두 영역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합치됨으로 정책

에 반영) 토대 하에서 통합과 연계, 분립의 조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즉, △예방과 의료적재활의 공동사업 △건강증진조치 및 의료적·사회적영역을 포괄하는 상

당체계 구축 △질병관련 요양급여와 장기요양 계획수립 및 실천을 위한 공동의 행정조치체

제 구축 등은 두 제도간 통합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아울러 △양 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개념 명확성과 적용의 유연성을 양립함

으로써 연계 조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등의 체제 구

축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 설정 및 심사 그리고 이를 위한 전

문가 표준 등에 대한 건강보험과의 연계사업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