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vs노인장기요양보험, '동반부실 위험' 그 대책은?
불명확한 범위·범주,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시급
장기요양이라는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민건
강보험과 공통되는 범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양 보험의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
정’, ‘방문간호’, ‘요양병원 간병비의 별도 실시’등 그 경계가 불명확하게 운영돼 끊임없이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두 영역간에 공통부분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
공되는 서비스를 제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운영이 중복돼 매우 비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방문간호 등에서 그 범위가 모호하며 장기요양보험급
여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 건강보험 '가정보호' vs 장기요양 '방문간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효율적인 구분에서 오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정보호'와
‘방문간호’이다.
현재 ‘가정보호’는 63%, ‘방문간호’는 100%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
정방문 간호사업간 대상자 중복은 ‘가정보호’일 경우 ‘방문간호’의 90.1%나 된다.
또한 ‘가정보호’의 서비스 내용은 정체도뇨관 교환, 산소요법 등 전문적 의료처치 등이며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사정, 검사, 교육 등으로 내용상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대해 한국너싱홈협회 조혜숙 회장은 ‘가정간호’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서비스 전문성
및 안전성, 치료효과, 비용효과 등을 평가하며 유형별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하며 ‘방문간호’는 재료대, 교통비를 별도로 인정하고 재가서비스와의 유
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실시를 독려하고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주체로 있는 간호사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의 통합, 연계, 분립의 정책적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요양원 vs 요양병원, 범위 중복·이중가입 문제
현재 급속한 수명연장으로 만성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부양시설이나 요양시설
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92%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74.2%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의료 및 요양시설서비스 전달체계에 혼란이 있고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역할 구분
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신체적, 정신사회적 욕구에 따른 비용효과
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는 “현 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제공 부분에
서 주로 중증 기능장애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별개로 이뤄졌다”며 “노인요양병원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일부 제공을 허용하고 요양병원의
전문요양원 설립 및 동시운영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는 사실상 어
렵다고 분석했으며 단기적·장기적 방안이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권자의 적절한 진료관리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결
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일부 학계에서 논의된 주치의 선택제에 대해 노인들을 대신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임보장위원회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신질환환자에게도 일당제를 적용하고 수가체계개편도 마련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은
지역공단조직이 책임지는 지역단위의 복지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정우진 원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
에 대해 지역공단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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