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反정부행위 금지…갈등 확대 조짐
(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24일 공무원단체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 자칫 노-정간 정면 충돌로 치달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결정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을 확보하기 위한 강경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는 행정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한다 는 입장이다.
◇ 공무원 '정치투쟁' 단호 대처 =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 한 다음날인 9월2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 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이후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 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단행 했다.
또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이 시국대회 참석 등의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도 최근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 해임 결정 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 쟁에 앞장서는 민노총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새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한 것도 정치활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방안과 관련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 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부 정책 반대 행 위뿐 아니라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 착용도 금지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 을 보다 명확히 했다.
◇ 노-정간 정면 충돌 우려 =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과 귀를 막는 것으로, 헌법에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부동을 강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노조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낭비 정책이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당에 이익 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계속 반대 행위를 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복무규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연대단체로서 계속 참가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측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 반대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 사안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놓고 무더기 징계가 빚어지는 것은 물 론 이로 인해 노-정간에 정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 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 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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